데이트폭력 2차 피해, 적극신고가 막는다
데이트폭력 2차 피해, 적극신고가 막는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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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연인이거나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술에 만취해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다.

게다가 보복폭행과 같은 2차 피해가 두려워 피해를 보고도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데이트 폭력은 그 수법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연인들 사이에서 어렵게 헤어진 뒤에도 수시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헤어진 연인에 관한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도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단순폭행을 넘어서서 상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7천700여 명이 현재 가깝거나 한때 가까웠던 연인에게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행 가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만 살펴보더라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4년 6천675명에서 2015년엔 7천692명으로, 다시 지난해에는 8천367명으로 집계되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폭행·상해가 69.2%로 나타나 2만8천여 명이 연인을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한 성폭력·살인·살인미수는 8%였고,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붙잡힌 자만 해도 467명에 이른다.

하지만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라는 말로 포장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복이 무서워 참는 등 사회적 또는 개인적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악순환의 고리를 쉽사리 끊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박규현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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