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의 몸을 훔치고 있다
누군가 당신의 몸을 훔치고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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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사진 가운데 특이한 것은 길거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같은 곳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이다. 이들의 사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자꾸만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행위는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5년 사이 약 3.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도 몰카 촬영·제작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5~6배 높이고 인터넷 유포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입법을 약속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피서철 여름파출소를 개소하고 특별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한 가운데 전문장비를 이용해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몰카로부터 자유로울까? 안타깝게도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몰카 범죄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벌 강화와 촘촘한 단속망만이 해결책이 아니란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몰카 범죄행위를 줄여줄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이 관심과 신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 단속, 처벌이 삼위일체를 완벽한 이룰 때라야 몰카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범죄 수법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 피해자를 몰래 찍는 것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다 제 3자의 각도에서 볼 때 적발하기가 더 쉽다. 한 예로,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8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유유히 사라진 대학생이 29번째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이처럼 제 3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영웅들에게 관할 경찰서에서는 신고보상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설치 유형을 알아두어도 신고의 단서나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이라면 어지러운 주변 환경과 휴지통 속, 어울리지 않는 위치의 나사, 칸막이 아래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자신의 소지품 등으로 가리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된다. 공중 밀집장소의 경우 행인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벽을 등지는 것이 좋다. 경찰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 또한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와 같이 평소의 시설과 다른 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몰카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카메라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만 담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안종하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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