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자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자
  • 김규신 기자
  • 승인 2008.11.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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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 공해 시대이다.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순식간에 수백만장의 서류도 전세계로 한순간에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개인의 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예로 이메일이 등장하면서 너무도 편한 의사 전달 수단을 맞이했지만 끊임없이 날아드는 스팸메일은 단순히 짜증의 대상을 벗어나 진실한 이메일까지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홍보를 위해 한번 울리고 끊어지는 원링 스팸 전화까지 각종 정보 공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층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전화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우체국이나 전화국 또는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순박한 시민들의 고혈을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수법은 점점 다양하고 대담해져 알면서도 속는 일도 벌어지며 주위에서도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짜증지수는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기전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요구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에 알려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를 금하고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도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출입하다 보면 간간히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년층이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기 방지 안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김규신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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