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시 단체장들의 이유있는 요구
원전도시 단체장들의 이유있는 요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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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울주군은 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등 원전이 입지해 있는 지자체들과 오는 28일 대구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안건이 있다.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이하 ‘원안위’)에 원전 소재 도시의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다는 안건이다. 이들 5개 원전 소재 도시의 단체장 전원을 참여시킬 것인지 대표자를 내세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매우 신선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꿰뚫은 주장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어진 업무다. 원안위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구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원전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규제, △국가 방사능 방재 총괄, △핵 비확산·핵 안보 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가하고 수명이 끝나면 해체를 승인하는 등 원전 건설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을 사실상 규제하고 감시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합쳐 모두 9명이며,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원전 소재 도시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이 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현재 원안위 위원들은 교수, 원전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원전 소재 도시의 장들은 원전이 건설·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며 원안위 참여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원전 소재 도시의 장들은 주민 지원사업 확대도 건의할 참이다. 원전 주변의 모든 가구가 비상사태 발생 시 빨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원전 소재 도시의 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쁜 일도,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다. 주의주장이 건실하다면 오히려 새 정부가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민원들이 ‘장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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