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생주민 “주민 의견 무시한 도둑이사회는 무효”
울산 서생주민 “주민 의견 무시한 도둑이사회는 무효”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7.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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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노조와 공동대응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에 이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지난 21일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 등 주민 4명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도둑이사회에서 의결한 건설 중단은 원천무효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무효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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