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후폭풍… 지역정가-시민단체 ‘갑론을박’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후폭풍… 지역정가-시민단체 ‘갑론을박’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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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자율·독립성 존중”
“주민 직접선거 결과 무효화”
중구의회가 울산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의원 투표로 한 의원을 제명시킨데 대해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기초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는 중구의회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제명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이 탈당,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거부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결정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중구의회의 과도한 결정으로 주민 직접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셈”이라며 “징계재량 적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중구의회의 제명 결정이 과연 의원의 공무담임권 박탈과 주민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만큼 제명처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원 징계양정의 기준이 적합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할 사안”이라며 “다수 정당의 독과점 상태에서 의회 내부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대해 양자간의 주장이 다르고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설령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건너뛰고 의원직 제명이라는 주민 직접선거의 결과를 부정할 만큼의 수준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나 경·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사안을 갖고, 법적 처벌 이번에 지방의회가 자체로 처리해 제명을 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도 의원들간 다툼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공방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주민의 권리를 빼앗아가면서 주민의 대표를 제명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소수당에 대한 다수당의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 이외의 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직을 다른 의원들이 박탈하는 게 민주주의에 맞는건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구의회와 자유한국당은 “중구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판단내린 사항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경환 중구의회 의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제명 의결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히 옳고 그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속 의원들 스스로가 신중히 내린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점”이라며 “이를 다수당의 갑질과 횡포로 매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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