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김정태 의원 발의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추경안 市 2천157억여원·시교육청 1천91억여원 의결
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태화강은 십리대숲의 독특한 풍광을 비롯 계절마다 꽃이 피는 둔치 정원, 연어가 회귀하는 1급수의 맑은 물,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환경 등 정원으로서 기능을 고루 갖췄다”며 “게다가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화된 울산의 상징으로, 그것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story)까지 갖춰 국가정원으로서의 가치에 더없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전남 순천만이 2014년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공간이 재창조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은 태화강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에도 포함된 만큼 정부는 태화강을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보내진다.
이날 시의회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조례안과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울산시가 요구한 제1차 추경안에 대해 1억1천363만2천원을 삭감한 2천157억7천541만원, 시교육청은 10억5천188만2천원을 삭감한 1천91억3천265만6천원을 확정해 의결했다.
또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와함께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등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했다.
윤시철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김기현 시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91회 임시회는 9월 4일 개회해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