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추진 중단”
한국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추진 중단”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7.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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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명 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건설 일시 중단 전기사업법 정면 위반
‘시민배심원단’ 갈등·파장 회피용 비판
자유한국당은 18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 중인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그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절차적 모순을 범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 커녕 정책적 타당성 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와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력수급 대책도 없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와 국민부담 증가, 지역주민 반발과 에너지 전문가의 반대, 원자력산업의 붕괴 등 예상되는 갈등과 파장들을 피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절차조차 배제한 채 강행하려는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비정상적 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국민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 차원의 절차부터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조치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원자력발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임위 논의, 청문회 및 입법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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