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노조·서생주민 “도둑 이사회” 반발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노조·서생주민 “도둑 이사회” 반발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7.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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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다음날인 지난 15일 한수원 노조가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미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4일 경북 경주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원전 자율유치에 나섰던 서생면 주민들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한수원 노조와 서생면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지난 13일 이사회에 이어 다음날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와 주민들은 “도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 등 법적 조치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기습 이사회’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경북 경주의 스위트호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찬·반 12대1로 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한수원 노조와 서생면 주민들의 저지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이사들은 13일 이사회가 무산되자 다음 날 비공개 이사회를 열자는 데 전원 동의하고, 경주에서 머무르며 이사회 소집을 위해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 제4항에 따라 이뤄졌다.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항은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앞서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 중단된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고 추후 방침을 결정한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또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 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일시중단기간에도 8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

한수원의 기습적인 이사회 개최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해 온 한수원 노조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14일 이사회 개최 소식을 뒤늦게 듣고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이사회는 끝난 뒤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를 투쟁을 시작하며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이사회 일시 중단 결정 후 처음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전국 원전본부 노조 간부와 신고리 5·6호기 담당 본부인 새울원전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을 돌려왔다”며 “앞선 정부에서 원전이 필수라고 했던 한수원 이사진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라며 “신고리 5·6기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월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 기간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 후 노조는 대표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 단위 집회, 산업부 항의 투쟁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통령 면담 요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등을 담고 있다. 서생면 주민들로 구성된 서생면주민협의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 조치 등 향후 행보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서생면주민협의회가 포함된 신고리 5·6호기 범군민 대책위의 이재원 홍보총무는 “변호사를 통해 한수원측의 의결 무효 등을 위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17일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오는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 신고리 5·6호기 계속 건설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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