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7.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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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상승 역대 두 번째 최고액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6천470원) 대비 16.4% 오른 액수로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는데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하며 강하게 맞섰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그 격차가 2천900원에 달했다.

이날 오후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그러다 회의 막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7천530원과 7천30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전원(2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15표, 경영계가 제출한 안이 12표를 얻어 노동계 안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이 17.4%(2016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6.2%)·영국(5.3%)·일본(7.4%) 등과 차이가 크다. 당장 걱정스러운 건 영세 자영업자.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51.8%는 연평균 매출이 4천600만원에 못 미친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187만원(중소기업청)에 불과하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7천530원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 간 소득역전 현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 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알바생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현재 가장 큰 부담인데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대폭 오르면서 더욱 어렵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울산 민노총 한 관계자는 “청년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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