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약단체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울산 의약단체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7.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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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헌재판결 앞두고 현행법 유지 성명 발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개설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적극 지지하며 사수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난 14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등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국민건강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 병원·의원·치과·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인 1개소법은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안”이라며 “이 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인들은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관 등에 서명서를 비치하고, 온라인 서명사이트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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