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상] 인권친화적 경찰의 모토는 ‘사람이 우선’
[경찰단상] 인권친화적 경찰의 모토는 ‘사람이 우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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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분야별로 빠르게 이뤄지고, 그 변화의 뿌리가 ‘인권(人權)’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방안’ 발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연일 보도되는 기사의 헤드라인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은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응원하며 기대감을 나타낸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인권의 파수꾼’,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위의 현재 위상에서는 빈틈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인권위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 인권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정수석실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관별로 파악해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4월 기준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비율은 기관별로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경찰 순이었다. 그 중 경찰 관련 처리 내역은 △권고 결정 0건 △각하 59% △기각 40% △이송 △합의 등으로 나타나 접수건 대부분이 ‘각하’와 ‘기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표면적으로 접수 비율이 강조되어 이슈가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요청한 것은 자칫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민정수석이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요청한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 관련 실태 진단에 매우 열성적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 경찰은 입직교육 단계에서부터 월 단위 직장교육, 상시 사이버학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본청 인권보호담당관, 지방청 인권위원회, 각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실 운영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기구들을 통해 인권 보호와 경찰관의 법 집행이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해 늘 고민해 왔다. 필자는 경찰의 법 집행은 공익을 위한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되기 위한 조치로서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 경찰은 법 집행이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뤄지도록 부단히 학습하면서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권친화적’이라는 수식어 없이 ‘경찰’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인권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국민(인권)=보행자’, ‘경찰=운전자’라고 생각해 보자. 다양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종종걸음으로 어른의 보폭을 따라가는 보행자, 몸이 불편해 빠른 횡단이 어려운 보행자,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들어가 자동차 경적도 못 들은 척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 등등…. 이 때 운전자는 진행 신호를 받았다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정답을 명확히 알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교통신호가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사람과 차 중에서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약자인 사람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신의칙(信義則)이자 인권에 대한 우리 경찰의 마음가짐이라 확신한다.

<이수근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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