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앞장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
북구가 앞장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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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자치구·군 가운데 북구가 울산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최근에도 새로운 사업 1건을 선보였다.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구청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북구는 구청의 공인노무사를 ‘학교 전담 노무사’로 지정해서 현장실습생들을 돌보도록 하는 행정을 펴기로 했다.

박천동 북구청장과 장헌정 울산마이스터고 교장은 10일 구청장실에서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북구청 공인노무사는 울산마이스터고 전담노무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실습에 나갈 학생들은 누구나 무료로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북구는 실습 전 표준협약서 작성, 현장실습 권리 교육, 노동인권 가이드북 배부 사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의 현장실습생 배려 시책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현장실습생들의 피해가 큰 자극제가 됐음직하다. 지난 1월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가 좋은 사례일 것이다. 수년 전에는 울산에서도 현장실습생 피해 사례가 매스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현장실습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겠다는 박천동 북구청장의 정책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주와 광주의 현장실습생 피해 사례는 다른 도시 유관기관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소매를 걷어붙인 서울시교육청이 좋은 본보기다.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 노동인권 교육·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02-3999-564) 등 5가지가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학생 노동인권 보호 강화’ 5대 시책이다.

북구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술습득 같은 ‘현장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실습생을 부려먹기 좋은 저임금 근로자로 보는 일부 사업주의 시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북구 공무원들의 시각이 이 정도면 듬직하고 더 이상 나무랄 데도 없어 보인다. 북구가 울산서 맨 처음 선택한 ‘현장실습생 배려 시책’이 다른 구·군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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