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문제조항은 없는지?
학생인권조례안, 문제조항은 없는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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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오는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추진주체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시의원(민주당)으로 그 취지가 귀에 솔깃할 정도로 공감이 간다. 찬반양론이 치열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통틀어 5장 51조 196개 항이나 될 만큼 방대하다. 공청회의 주제가 되기도 할 핵심 조례안 중에는, 최 의원이 밝힌 대로, 첨예한 찬반대립을 예고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의 구제와 같은 조항들이다.

‘공청회’ 자체만 하더라도 시비의 소지는 적지 않다. 최 의원도 밝혔듯이 이 조례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단체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진보 성향의 학부모·교원단체, 그리고 고등학교학생회장단의 참여는 자칫 ‘보수 성향’ 학부모·교원단체나 지방의원의 공청회 참여를 초장부터 가로막을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공청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다수의 참석을 이끌어내려면 유연한 대처가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교권 보호’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례안은 없는지, 이것도 미리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7·24일 공청회가 기대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전북, 광주 4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울산서도 7년 전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절차상으로도 철저히 민주적 방식을 따르겠다”는 말도 덧붙인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폭넓은 시민적 견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수 진영에도 적극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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