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범죄도 비트코인 시대
이젠 범죄도 비트코인 시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5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가상화폐는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공식화폐로 인정되어 실제로 화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투자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고유의 특성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비트코인은 개인송금 등 거래과정은 물론이고 현금화를 할때에도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나 거래소에서의 신분확인 과정이 필요없다.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해외송금 또한 무제한으로 가능한 실정이라 범죄자들의 범죄수익금 유통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우리나라를 랜섬웨어 공포에 몰아넣었던 해커집단에서 국내기업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후 암호화 코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해커집단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예고하며 비트코인을 대가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해킹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거래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의 사례도 있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우리 경찰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개설혐의로 2억9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었는데 2달여 만에 7억2천만원까지 불어나 그상태로 공매절차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비트코인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국가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때문에 거액의 자산가가 편법상속과 탈세의 도구로 비트코인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유통체계를 관리감독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의 어두운 측면에 향후 방침에 주목하면서 범죄에 악용 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열풍과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만큼 그 이면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치 있는 화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경민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경사>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