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동시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 주택 선택가능 여부와가산세
2주택을 동시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 주택 선택가능 여부와가산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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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개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드라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와 기한후신고에 다른 가산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에 성실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납부세액에 3/10000을 적용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58-8441~2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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