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지식재산권 경영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권 경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5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인체로 비유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혈관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내수 부진까지 겹쳐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경영요소에 집중해야 하는가.

필자는 변리사 즉,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주로 대기업 내부에서 기업을 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상 협력하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 만나게 되는 중소기업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특허 등 지재권은 대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작고 주력으로 삼는 사업 품목의 종류도 적다. 그러기에 주력 품목에 대한 지재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주력 사업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만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해야 하며,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지재권 확보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매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사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종 계약 과정에서 지재권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대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자사에 불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그러한 속성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자사의 지재권을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회사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 및 운영이 아직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지재권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법 제도나 사회환경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 분명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재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재권 창출 활동은 회사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에게 열린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회사 전반적으로 지재권 확보 활동을 장려하면 조직원의 창의력 발휘 독려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회사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재권 확보 활동은 최고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GE를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미국 GE 잭 웰치 회장의 말이 인상적이다. “어떤 회사나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보다 그 회사나 조직 내부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면, 그 회사나 조직은 종말에 가까워 있는 것이다.” 내부 혁신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과거에 머무르면서 소멸될 것인가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서영호 (특허법인 수 파트너 변리사/미국 변호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