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가 당신을 노린다
몰래카메라가 당신을 노린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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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벼운 옷차림은 해수욕장이나 버스 안에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되기 딱 알맞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어플의 발달로 소리 나지 않는 무음(無音) 카메라가 큰 유행을 타면서 일부 파렴치한들은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수준을 넘어 여자화장실에까지 침입해 마구 사진을 찍어댄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겁도 없이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유포하는가 하면 주택가의 원룸 등 개인의 사적 공간에까지 숨어들어 몰래 사진을 찍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그러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죄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는 통계자료가 잘 뒷받침해 준다. 경찰청의 성폭력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2011년 1천523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185건으로 불과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은 음란사이트를 통해서 끝없이 퍼져 나간다. 값싼 중국산 몰래카메라는 2~3만원이면 볼펜 형이든 안경 형이든 거뜬하게 살 수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팔려 나가고 있다.

이른바 ‘몰카 공포’가 커지면서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스스로 몰래카메라 탐지에 나서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탐지기로는 몰래카메라를 100% 잡아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 초소형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장비를 각 지방청·경찰서에 87대를 보급한 바 있다. 피서지, 탈의실, 공중화장실처럼 몰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도 개발해서 배포하는 중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설치된 기능 가운데 ‘여성불안신고’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코너는 여성의 생활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나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되풀이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제보하는 코너이다. 경찰에은 이를 근거로 범죄에 취약한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몰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몰카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성범죄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종국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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