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 인권보호는 우리 선조와 후손들의 꿈
사회약자 인권보호는 우리 선조와 후손들의 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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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 28년(서기 1533년), 조선왕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성부 판윤이 아뢰길, 용산강에 사는 무녀와 그녀의 딸이 남편의 잦은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조치를 취하고자 그 남편을 구금하고 엄벌에 처하려고 하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중종은 “비록 무녀라고 하나 그에게도 자식과 함께 탈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모녀를 학대한 죄인을 엄벌에 처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세종대왕 때는 문신 박 연이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리기도 한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고 사지가 온전하지는 않으나(장애인을 일컬음) 그들을 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500년 전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비록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조들의 그 ‘꿈’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해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한 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해서 그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사법부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법을 제정해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했고,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센터’를 두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일까지 숙소에서 임시보호를 받고, 부족할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쉼터에 입소해 머물 수 있는 지원책도 만들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도 입주심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에 나서고, 관련 신고도 누구나 언제든지 112로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 헬프콜 전화 1388’,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해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선조들의 사회약자 인권 보호라는 소중한 ‘꿈’을 이어받아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꿈’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러할 것처럼….

<한성건 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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