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신고정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정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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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노출이 늘어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성폭력 사건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고,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부 사이라도 성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성’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 비해 성폭력 관련 뉴스는 매일 지면의 한 페이지 이상을 장식하고, 남녀 구별 없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기보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를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자만의 문제로 여기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들로선 무척 힘들겠지만, 성범죄를 당했을 때 반드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두렵거나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싶겠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경찰은 주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늘려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인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을 한 곳에서 무료로 받읗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마다 원-스톱 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모든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쉽게 얻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의 끊임없는 예방활동이 있어야겠지만 피해자는 물론 범죄를 목격한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사회적 인식도 동시에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규현 울산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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