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반환해야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48조는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그런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경우, ‘갑’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 : 代) 261-3500
/ 장석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