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 건설업체 자금 지원 조건
국가의 지방 건설업체 자금 지원 조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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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울산시 중구 우정지구에 들어 설 울산 혁신도시의 전체 공급대상 141만2천㎡ 토지 중 92%에 해당되는 130만6천㎡에 대해 토지 공급을 승인했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가 36만6천㎡, 단독주택지 22만8천㎡로 주거용지만 48%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1만9천62명, 6천857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금융위기 관련 당정회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7월 기준, 울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9천728건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발제한 구역 조정·해제 세부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내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의 10~30%까지를 권역별 해제총량에 맞춰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녹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일정부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5만7천여가구인데 이 중 80%가 지방에 산재해 있는 물량이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97.2%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9천700여가구를 상회하는 주요 이유는 건설 중인 물량 대부분이 실 수요와 관계 없는 대형평형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97.2%라고 하나 자가 점유율은 50% 미만이다. 다시 말해 2가구 중 1가구는 무주택자란 얘기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건설사 경기부양’ 때문이 아니다. 건전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 기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울산지역에 건설될 공동, 단독주택은 무주택자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건설사들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급 집장사’를 하려다 금융위기에 몰린 청약자들이 주저앉아 버리자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지역 건설사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강구하는 가운데 국가의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자금지원은 수혜 건설업체가 향후 지역의 주택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의 가늠자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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