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피서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가족단위의 행락객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 실종 우려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어린이 실종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아이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전문인력을 활용해 ‘아동 등’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단체등록을 유도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미리 등록해둔 정보 덕분에 올해 4월까지만 해도 276명의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아동 실종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총 314만(아동 303만, 장애·치매 11만)명이 사전등록에 참여했다.
마트에서 길을 잃은 언어장애 어린이, 노상에서 길을 헤매는 치매노인을 30여 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
울산에서는 노상에서 2살쯤 된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를 뒤져 20분 만에 가족을 찾아주기도 했다. 2011년에 4만3천여 건이던 실종 사건이 2016년에는 3만8천여 건으로 11.1%나 줄어들어 사전등록제가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올해는 ‘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집중등록 대상이다.
사전등록 사항은 ‘아동 등’의 지문·사진·이름과 보호자의 이름·연락처처럼 실종자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
w.safe182.go.kr)’이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경찰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단체등록’을 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위탁사업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시설 가운데 희망하는 시설을 찾아가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 기간은 5월부터 4개월간(2017.5.26~9.25)이며, 방문등록 기간은 6월부터 5개월간(2017.6.12~1
0.11)이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경찰에서 일시 보호할 때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등록 제도가 도입된 뒤부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미리 등록된 정보 상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주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아동 등’을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주었으면 한다.
차경민 울산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