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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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헷갈리는 교통법규들이 많이 있다.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수있다’고 생각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법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을 면할수 없다. 그리고 만약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우회전을 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교차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혹시라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필수다.

최근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 된 곳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당연히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운전은 기본이지만 특히 보행자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우회전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잘 이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름다운 자동차 운전 문화를 선도하자.

남구 무거동 윤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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