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6.26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기재사항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앞으로는 주민등록 분실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민원24(www.mi 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