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블루마팰리스 타워 1차 분양자 50여명(이하 분양자)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분양을 진행한 강동블루마팰리스 시행사와 시공사 등 관련자를 강력하게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분양자들은 “블루마팰리스 시행사 A사는 분양허가를 받지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했으며, 올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준공은 고사하고 이중시공계약서를 작성한 뒤 9층까지 골조만 올려놓고 공사를 중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산하지구 20블럭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11호), 오피스텔(49호) 등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북구청으로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로, 분양자들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입주예정자 50명으로부터 오피스텔 49세대와 상가 11세대 등 총 60세대 계약에 따른 26억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겼다.
이후 이중시공 계약서(공사대금 46억원/64억원)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핑계로 지난 2월 14일부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은 “더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에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시행사 측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부도가 난 상황이라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없고 돌려줄 돈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분양자들이 호실별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시행권과 시공권을 가져가고 은행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라고 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분양자는 “분양 피해자 대부분이 은퇴자들로 퇴직금으로 분양하는 등 무리하게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했다”며 “일부 피해자 중에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분양자들은 S시행사 대표 이모씨등 4명을 울산남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오는 2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공동시행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대표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