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친동생을 때리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큰 소리로 동생과 싸우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전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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