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생·출동경찰 폭행 30대 실형
울산지법, 동생·출동경찰 폭행 30대 실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6.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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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욕설을 하며 동생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친동생을 때리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큰 소리로 동생과 싸우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전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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