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극심한 복통 ‘급성 췌장염’일수도
과도한 음주로 극심한 복통 ‘급성 췌장염’일수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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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땐 1주~1달간 입원치료 필요
호흡곤란·혈압저하 등 쇼크 이어질수도
재발 잦아… 고단백·저지방식 권장
▲ 울산 동강병원 소화기내과 박종화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등과 어깨까지 같이 당기는 것 같고 열도 납니다.”

평소 잦은 과음을 하는 김모(56)씨는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며 119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했다. 진찰을 하니 배에 멍 자국이 있으며, 명치와 좌상 복부를 누를 때 환자는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혈액검사 결과 췌장효소인 아밀라아제 리파아제가 측정 범위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다. 염증수치인 C반응 단백 또한 무섭게 치솟아 있었다. 지체 없이 복부 CT촬영을 하니 환자의 췌장은 염증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일부 궤사가 진행 됐다. 주변은 복수가 동반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극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이 질환은 ‘급성 췌장염’이다. 이처럼 급성 췌장염이 발병하게 되면 적게는 1주, 길게는 1개월간의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한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의 쇼크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최근 들어 급성 췌장염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동강병원 소화기내과 박종화 전문의와 함께 알아봤다.

◇과도한 음주·담석증 ‘급성췌장염’ 유발할 수 있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과도한 음주 혹은 담석증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알코올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아직 그 발병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췌장염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조차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통증이 등과 가슴까지 파급돼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췌장염에 의해 발생한 혈액성 복수로 인해 배에 멍이든 모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저산소증, 혈압 저하 등의 쇼크에 이르기까지 매우 위중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고단백 저지방식 등 생활습관 개선 필요

급성 췌장염이 온 환자는 가급적이면 고단백 저지방식이를 권장한다.

한 번 발병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음주를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음주라면 기름진 안주를 피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섭취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급성 췌장염의 약 25%정도는 재발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되는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영구적 손상을 야기하는데, 이를 만성 췌장염이라 칭한다.

만성 췌장염이 동반될 경우 당뇨에서 췌장암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첫 췌장염 진단을 받게 되면 재발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과음 후나 본인이 담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잦은 복통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급성 췌장염이 동반여부 확인을 권장한다.

정리=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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