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말다툼을 하고 먼저 가버리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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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말다툼을 하고 먼저 가버리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