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 시행
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 시행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6.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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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밀집지역 대책 제도화·주력산업 침체 신속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 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엄밀한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한 후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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