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피서지 몰카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름피서지 몰카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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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7개 해수욕장들이 지난 1일부터 이미 개장을 했거나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해수욕장들의 평균 운영기간은 약 44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바다 피서지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국민들의 여름휴가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송도 해수욕장 3곳은 이미 6월 1일부터 바다를 열었다. 올여름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많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바다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걱정스러운 일도 있다. 여름철 피서객이 늘수록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성범죄 가운데 특히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는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해수욕장을 비롯한 여름철 피서지에는 많은 피서인파가 몰려들기 마련이다. 이런 때일수록 여성 피서객의 지나친 음주나 심한 노출은 몰카 범죄의 요인이 되기 쉽다. 기술의 발전으로 몰카 장비는 크기도 작아지고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한다. 굳이 특별한 전문장비가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이라도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몰카 촬영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간주돼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서지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중에서도 신체접촉이 따르는 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몰카 범죄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고, 동종 전과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면, 매년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고, 등록정보는 20년간 보관된다.

몰카 촬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범죄행위임을 깨닫고 적발되어 평생 후회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성들도 개인적인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몰카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칸막이의 위아래를 꼼꼼히 살피고, 휴지통에 신문지가 덮여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 없이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이나 안전요원, 또는 경찰에게 알리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 혼자 물놀이를 즐기는 행위는 자제하고 동행한 일행들과 함께 즐기는 편이 낫다. 또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또는 휴대폰을 계속 이용하면서 걷는 행위나 과도한 음주 역시 자제해서 모두가 범죄 없이 안전한 여름철 휴가를 보냈으면 한다.

지철환 울산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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