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다음달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동구, 다음달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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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불법 광고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

동구청은 지난 6월부터 관내 불법광고물 8천여건을 대상으로 적법 전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등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일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동구청은 올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광고주에게는 내년부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및 형사 처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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