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동 현대IPark 등 6940세대 109억여원
공동주택 입주자가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된다.
울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개인에 대해 지난 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되돌려 준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의 환급대상자는 남구 옥동 현대 I Park(1천2세대) 등 총 6천940세대에 109억4천만원(원금 85억7천100만원, 이자 23억6천900만원)이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초중고의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개인에게 징수됐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년 3월31일)으로 이번에 기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게 됐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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