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감싸 안아야할 외국인노동자들
우리가 감싸 안아야할 외국인노동자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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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다. 이 말은 즉 인권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외노자”다. 흔히 외국인노동자를 줄여 “외노자”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왔고 다수의 국민들은 고된 노동을 기피하는 바람에 그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늘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역군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분들의 출신 국가가 후진국이라는 이유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해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본적인 권리 행사마저 가로막기 일쑤다.

필자가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주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달갑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나타내는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니까, 피부색이 다르니까,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선심이나 쓰듯 건네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 가슴이 아팠다.

우리나라 사람이 시달림을 당하는 인종차별 현상에는 그렇게 핏대 높여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와 똑같은 행동을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읽은 사건으로, 최근 울산서 가까운 지역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회사에 근무하던 네팔인 여성이 회사 상무 A씨에게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는 폭언을 하면서 휴대폰을 허벅지를 향해 집어던졌고, 네팔인 여성은 112신고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직원들은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은 네팔인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뒤 돌아갔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딱히 의지할 곳도 없는 외국인 여성으로서는 고소장을 접수시킨다는 자체가 어렵고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이처럼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버젓이, 그리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권이다. 나라가 발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국민과 경찰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간다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래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래 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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