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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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태화교 아래 강변에서 노인분들이 모여 바둑을 두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이가 드니 성한 데도 없고, 자식들 걱정시키지 말고 편히 저 세상 갔으면...” 이런 말을 들으니 ‘나도 나이가 들 텐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 하고 새삼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0년도에 이미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학대도 2011년 8천603건에서 2013년 1만162건, 2015년 1만1천9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실제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의 피해노인은 학대를 단순한 가정사 정도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84.5%)에서, 친족(84.4%)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64만 명)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신고율은 0.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학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노인의 소득 및 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보호를 베풀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UN(국제연합)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과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벌여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이 개정·시행(2016.12.30)됨에 따라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 학대 통보 의무’ 및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6월 15일은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경찰에서는 6월 한 달(6.1~6.30)을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공공장소, 온라인,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근절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APO, ☎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학대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현장조사-상담-회의를 거쳐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수급 지원 등의 다양한 도움도 받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되거나 보복이 두려워 참는 것은 옳지 않다. 신고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행 교정, 피해자의 보호?지원에도 그 목적이 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될 때는 꼭 112와 APO에게 신고토록 하자! 울산 경찰은 어르신들에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글을 읽는 시민을 비롯한 모두의 ‘관심’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한다.

차경민 울산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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