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호응한 ‘범죄피해자 지원’
대기업도 호응한 ‘범죄피해자 지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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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기업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사랑의 수은주를 한껏 드높이고 있다. 아직은 ‘작은 성의’ 정도로 비쳐지지만 이러한 손길들이 횟수와 무게를 더한다면 울산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하 울산경찰)은 12일 청장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지방청장과 S-OIL 전무, 현대자동차 상무가 자리를 같이했다. S-OIL은 1천만원, 현대자동차는 500만원을 지정기탁 했다. 이 기탁금은 경찰의 추천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 지원에 쓰이게 된다. 이들 업체와 기관·단체들은 울산경찰과 ‘범죄피해자를 돕기 업무협약’을 지난해 4월 맺은 바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는 검찰도 못 본 척하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울산지검 산하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에는 S-OIL 울산Complex 수석부사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두 기업이 1천만원씩 보탠 지원금은 ‘저소득층 범죄피해자’의 의료비·생계비, 심리치료 지원 등에 쓰였다.

‘범죄피해자’란 ‘피의자’(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 경찰관들의 기고문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면 관심의 초점이 대부분 가해자에게 맞춰질 뿐 피해자의 고통은 망각되기 일쑤다.

더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보니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제2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떨면서 냉가슴을 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다양한 지원에 나서도록 경찰을 독려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여비를 지급하는 일도 그런 활동에 속한다.

울산경찰이 지난 한해에 살인미수·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17명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3억4천700만원 남짓이다. 그러나 이 액수만으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정서적 치유나 경제적 회복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가능하다면, 대기업은 좀 더 통 크게 사회공헌기금을 내고, 중소기업이나 시민독지가들도 적은 액수라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십시일반의 시민정신’을 꽃피울 수 있다면 울산은 ‘기부천사의 도시’로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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