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대로 활용했으면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대로 활용했으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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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와 과학수사기법이 미제사건 해결의 열쇠가 디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전국 경찰청에 미제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완전범죄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수사의 기법과 범인 잡는 기술은 발전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심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되면 재발 위험이나 보복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거나 안정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소개하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운영해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나 보복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길게는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간에는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심사한 뒤 숙박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숙박비 외에도 긴급부대비로 임시숙소를 제공받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식사비를 한 사람 앞에 많게는 1회 7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차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받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해 오갈 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피해자들이 임시숙소를 이용한다면 안정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신변보호를 통해 2차 범죄에 따른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이용하도록 알려주고는 있지만 거부감을 느끼거나 친지나 친구 집에 머물겠다는 피해자가 적지 않아 임시숙소 사용자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평상시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긴급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임시숙소 외에도 정신보건센터(☎1577-0199)나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제도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여 범죄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 회복되기를 바란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태호 울산 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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