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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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는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이 글은 ‘허허당’이란 스님이 저술한 책 중에서 인용한 글귀이다.

경찰 근무를 하다보면 범죄피의자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범죄피해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회적 시선이 범죄피해자를 범죄피의자보다 더 고통 받게 만드는 게 현실이다. 범죄피해자는 이미 일어난 범죄로 인한 정서적 불안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접촉을 꺼리거나 때로는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로 경찰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경찰청은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접수, 진행결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 사항, 그리고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배상명령 제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하거나 피의자와 분리해서 조사하는 등 제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 글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존감을 잃지 않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원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무리글 역시 허허당 스님의 글귀로 채우고자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예술임이 틀림없다. 나의 그림은 이 신비로운 생명 예술에 반응하며 춤추고 노래한 것이다. 일체 생명의 자유와 아름다움 속에서 그대여! 그대의 삶이 위대한 예술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존재가 더 없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지철환 울산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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