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8.11.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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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일까지 마감
중소기업청은 ‘2008년 국제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지원사업’6차 신청접수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청이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81개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 1개 인증 당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2천268개 기업이 5천38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는 2천423개 기업이 5천727개 인증획득을 추진중이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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