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신고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AI가 기습적으로 침투한 곳은 울주군 지역이다. ‘남창 옹기종기시장’과 ‘온산읍의 한 농가’, ‘언양시장’과 ‘언양읍의 한 농가’ 등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원인지역을 좀 더 추적하면 지난 4일 AI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부산 기장군의 농가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닭을 사갔을 때는 AI 감염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초기의 관련 당사자들을 콕 찍어 나무랄 계제도 못 된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다. 기장에서 사온 닭이 남창 옹기종기시장이나 언양시장을 거쳐 사육농가에 들어간 그 이후가 참으로 문제다. 다른 지방에서처럼 AI 감염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설마하고 요행을 바랐거나 후유증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해야 하는 신고를 미루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언론 보도에 오른 일도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노력에서도 가려낼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사후피해 당국인 울주군보다 사전책임 당국인 부산 기장군에다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이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 산 닭을 사고파는 전통시장이나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 교육이 치밀하지 못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반성용으로 필요할 뿐이다. 이제부턴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 나서는 길밖에 없다. 한데 보아 하니 울산시나 울주군이 염두에 두는 것은 ‘양성 판정에 따른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철 잊은 AI’에도 대비하고 후진국형 뒤처리도 극복할 새로운 방법론 연구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
앞서 지적한 ‘신고’와 ‘방제’를 둘러싼 잘못도 가려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홍보와 교육에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