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코 베인다는 보이스피싱
눈뜨고 코 베인다는 보이스피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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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울산지역 경찰관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천549건이고 피해액도 22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가족을 감금시켜 놨다’며 가족의 비명 비슷한 소리를 들려주고는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틈을 타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꽤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수법에 넘어가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범인들은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란시키기 일쑤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의 질문에 대한 대응요령을 미리 알려주고, 은행원이나 경찰관은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럴듯하게 각인시키는 방식을 곧잘 구사하는 것이다.

최근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나갈 때 관내 금융기관이나 노인정 같은 곳을 찾아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경 울산지역 어느 은행의 고객 한 사람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은행 직원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은행 직원은 자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금세 알아채고 피해자에 대한 설득을 계속한 끝에 기어이 송금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은행 직원의 번뜩이는 기지가 은행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사례인 셈이다.

평소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예금주가 지연이체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미리 신청해두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예금주가 이 제도를 신청해 두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을 했더라도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시킬 수가 있다. 다만 ATM으로 이체할 수 없는 단점은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었다가 자금을 이체했다 하더라도 당황해선 안 된다. 오히려 범인이 예금을 빼내 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금융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사후에는 피해금 환급 신청도 할 수가 있다.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국가법령센터’에서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가능한 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도 학력,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늘어만 간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처럼 피해 직전까지 가더라도 차분하게 대처만 잘하면 절대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

경찰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일이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일이다. 그렇게 손발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병근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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