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 대표 발의
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 대표 발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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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하향 감봉처분 등 징계 실효성 골자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중구·사진)은 3일 지난 10월 31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각종 불법과 비위로 인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절차상의 하자나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정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소송에 의해 모두 복직된 후 다른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재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현행 공무원의 징계인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사이에 직급을 1계급 내리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는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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