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보호사건 해마다 급증
울산지법 아동보호사건 해마다 급증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5.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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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3건→작년 168건으로 급증… “범죄 환경 노출·사회적 관심 증가 때문”
▲ 울산지방법원은 25일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보 호 ·아동보호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법에서 처리한 아동·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많아졌다는 관점도 있지만 2013년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법 정비가 이뤄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처리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은 2014년 8건에서 2015년 23건, 2016년 168건으로 늘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5년 12건, 지난해에는 38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447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272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에는 54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을 내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2014년 8건에서 2015년 39건, 2016년 27건을 처리했다.

이같이 해마다 아동·가정보호 사건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아동이 범죄 환경에 많이 노출돼있다는 점도 있지만, 울산에서는 특히 2013년 서현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신고도 늘어나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이기광 법원장은 “아동보호 사건의 급증은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많다는 절박함을 주지만 동시에 관련 법률 정비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라며 “아동학대가 남의 집 일에서 모두의 문제가 돼 그늘에 숨어있던 아동학대 사례가 양지로 나오면서 통계 수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 등 법조계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종사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협력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기광 법원장은 “울산지법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가 보호처분, 보호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함께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기적인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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