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지위 강화로 지방정부의 장 견제해야”
“지방의회 권한·지위 강화로 지방정부의 장 견제해야”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5.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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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정책토론
‘극강시장-극약의회’ 지방자치 구조 개선 과제 진단
의회·감사직렬 신설, 의원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제시
▲ 25일 울산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주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더욱 지위가 공고해질 지방정부의 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더욱 강화돼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25일 울산시의회가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처럼 권력분립과 견제 및 균형을 무시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하는 국가는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극강시장-극약의회’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새 정부가 헌법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극강시장-극약의회’ 구조를 전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면 제왕적 단체장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위제고가 그 해답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 의회·감사직렬의 도입과 의원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또는 의회소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감사를 독립화 또는 의회소속화가 타당하다는 것인데, 이 같은 취지에서 향후 지방의회를 위한 의회·감사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심의 등에 효과성이 제고될뿐 아니라, 지방의회 업무의 계속성과 의회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또 광역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의 전문적인 보좌를 위한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도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송해숙 시의원도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이 업무를 지원하는 것처럼, 시의원도 의원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보좌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와 조례 제개정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개진했다.

송 의원은 “직접 의정지원을 하는 직원은 임기제나 시간제를 통한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체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의획직 신설로 전문성을 높혀야 한다”며 “또한 조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으로 입법권 한계를 제약하는 것이 맞지 않으며,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그 지역 조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해숙 시의회 의원,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송귀홍 상무이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 및 지방정부와 의회 간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권필상 사무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 등 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검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개헌, 지방의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 생활자치와 근린자치 실현 등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함을 피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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