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조례’에 거는 기대
‘노인학대 예방 조례’에 거는 기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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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2017년부터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 6월 15일이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되는 셈이다.

이를 앞두고 울산에서는 울주군의회가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민식 군의원이 ‘울주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울주군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울주군 관내의 만65세 이상 노인은 2만6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기관, 시설 등에 대해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울주군이 효율적인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 학대 노인 치료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한다.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도 나타낸다. 이만하면 군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인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폭언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재산이나 임금을 빼앗는 경제적 학대,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보살피지 않는 방임, 현대판 고려장이라 할 수 있는 유기 등이 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노인 학대 범죄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딸 순)이, 범죄 장소는 ‘가정 안’이 가장 많았다.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특징도 드러났다.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김민식 군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 학대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기를 희망한다. ‘노인 공경’의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효(孝)의 도시 울산’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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