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 등 노조원 2명이 지난달 11일 오전 5시께 동구 성내 3거리 고가도로 기둥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이러한 점거농성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점거농성은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이들을 연행하고 처벌하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목숨을 건 농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과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상대하는 회사도 또 노조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종의 불황을 타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분사하고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임원들의 숙소와 같은 각종 시설들을 매각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 현대중공업의 실적개선은 계열사의 실적 호전과 함께 비용절감, 급여반납 등 뼈를 깎는 경영개선활동에 힘입은 것이지 본격적인 경영실적 호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도 할 말은 있다. 자신들도 회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한 만큼 급여를 삭감하지 말고 상여금도 일시에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성을 벌이기보다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