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정원 될 듯
울산 태화강,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정원 될 듯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5.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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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산림청에 협조 당부… 산림청 “관계기관과 긴밀 협력 중”
▲ 정갑윤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병암 산림보호국장과 태화강 국가공원 지정과 관련한 업무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울산 선거유세에서 ‘울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이 유일하다”며 “1·2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고 황어떼가 힘차게 회귀하는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순천만은 2014년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이 되면 정원관리를 위해 한해 30억~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가 예산 지원 외에도 정원산업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대선공약이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인 산림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산림청 최병암 산림보호국장과 ‘태화강 국가공원 지정·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업무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울산의 랜드마크인 태화강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제17대 국회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2005년 태화강 일원을 국가하천부지에 편입시키고, 727억원의 국가보상비를 확보해 조성되도록 역할을 했었다”며 “누구보다 애착과 보람을 갖고 있는 만큼,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하천 승인에 필요한 관계 행정청 및 울산시의 지방정원 등록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병암 국장은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선행조건 및 향후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림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국가하천에 대한 부산국토관리청의 사용 승인, 지방정원 등록(시도지사) 선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산림청에 국가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울산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국가1호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관리 국비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해 ‘태화강 국가지정’이 될 경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4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태화강 관리 등에 있어서 울산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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