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불법전용 산지 구제 특례법 적극 홍보 필요”
허령 “불법전용 산지 구제 특례법 적극 홍보 필요”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5.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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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내달 3일부터 1년간… 심사 거쳐 지목변경 허가 가능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24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주들이 한시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조치가 이뤄진다”며 “울산지역 산주들이 양성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되는 임야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농지(전·답, 과수원 또는 국방·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 포함)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의 장은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특례조치의 신고 해당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돼 있으며 신고 된 산지의 심사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 령 의원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조치는 그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형질 변경한 것을 구제해 양성화시켜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 졌다”며 “울산시는 전체 전체면적(1천60.8㎢)의 63.4%에 해당하는 672.2㎢의 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특례조치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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