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가정의 달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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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는 개념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념체계를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한다.

5월은 아름다운 날씨만큼이나 각종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이 함께 교외에 나가 나들이를 하기에 이만한 적기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눈물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딱한 처지의 사람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바람에 경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음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사슬을 끊고자 부단히 노력중이다.

필자도 현장 활동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자주 접해 보았고 그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수년간 되풀이되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용케 견뎌내면서 “남편이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느 아주머니의 하소연을 들을 때는 더 이상 개인의 일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이 112신고로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추가피해를 막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떼어놓고 쌍방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인력증원으로 예전보다 더 늘어난 여성경찰관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해바라기센터’와도 손잡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것도 우리 경찰의 임무 중 하나다.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 되어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국 울산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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