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의 도를 넘은 ‘인권유린’
일부 교사들의 도를 넘은 ‘인권유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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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정서를 마구 짓밟는 일부 일선교사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한 일부 교사들의 빗나간 행위가 23일 하루에만 울산과 부산에서 2건이나 발생해 우려를 자아낸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수시로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아동학대)로 모 초등학교 5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교사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도구로 때리고 욕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을 시켜 때리게도 했으며, 5학년 여학생 일부는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을 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교사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수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3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A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말썽이 나자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L씨(50대 여성)는 2살 난 어린이 B군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떠먹이면서 이 어린이의 양쪽 뺨을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에는 L씨가 B군의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뺨을 세차게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하고,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은 20대 보육교사(여)와 50대 조리사(여)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이 예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동학대로 붙잡혀도 처벌규정이 너무 무른 탓에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관련 법규를 즉시 개정해서라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인 A교사에 대한 처벌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도 없이 서둘러, 그것도 엄하게 내려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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